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모두 행정상 입법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개념에서부터 벌써 일치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행정규칙은 종래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와 같은 행정내부 관계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 정의되고
행정활동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협동적인 봉사활동이라 할 것이다. 이런 학교교육 행정으로서는 (1) 교육제도와 조직을 정비하고 (2) 교육정책을 수립하며, (3) 교육재정을 관리하고, (4) 교육법규를 정비하며, (5) 교육시설을 관리 및 준비하고, (6) 장학행정을 관장하고, (7) 학교 및 학급을 경영하는 활동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의 총칙
- Hall :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다고 믿는 약간의 행위규칙
○ 국제사회의 법
- Jessup :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
- Lauterpacht :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
- Schwarzenberger : 국가 및 국제적인 인격이 부여된 기타 실체간에 적용되는 법규의 총체
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갖가지 요구를 해왔고, 그 얼개를 내보인 것이 1997년 12월 4일에 발표된 합의문이다. 이 합의문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정리해고
법
: 일순간의 과오만이 아니라 근속기간이나 경력, 근무성적, 상훈 등을 두루 살펴서 임용권자의 판단과 재량이 전적으로 존중되어야 함
피고(울산시장)의 승진임용처분 취소
적법
: 위 공무원들에 대한 사후의 징계 결과 불문경고에 그쳤다는 사정 외 국가, 지방행정조직, 국민에 끼치는 영향 등 건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
Ⅰ. 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얼핏 들으면 “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의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 조합적인 불공정한 노동관행이
것이다. 《경사요의(經史要義)》 3권, 《비평전초(批評雋抄)》 5권, 《의률차례(擬律差例)》 4권, 《상형추의(祥刑追議)》 15권, 《전발무사(剪跋蕪詞)》 3권으로 나누고 각각 실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1961년 문헌편찬위원회에서 영인본으로 간행한 《정다산전서(丁茶山全書)》 하권에도 수록되어 있다.
법리에 관한 판례도 나타나고 있다.
행정의 실제에 있어서 확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각종 인·허가의 발급약속, 공무원에 대한 장래 일정 시기에 있어서의 승진 약속, 주민에 대한 개발사업의 약속 등은 그 대표적 실례이다.
Ⅱ.법적 성격
1.행정행위성 여부
확약의 법적 성격,
행정시스템은 전시체제 하에서 일단 강화되었으며, 그 후 전후(제2차대전 후)의 개혁은 전전의 시스템을 대규모적으로 개혁하였으나, 기관위임사무제도의 답습과 확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앙집권형시스템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고도성장기에 행정활동의 발전과 팽창 속에
법으로 정비, 확충하여 1977년 말 환경보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1978년 7월 1일 시행). 1년 정도 시행경험을 통하여 미비점을 1979년말에 보완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권을 집중강화 하였다. 1980년 1월 15일 환경행정을 전담할 중앙행정부서로서 환경청을 발족시키고, 제5공화국 헌법 제33조에는 국민